이찬진 "상품 설계·판매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강화'…감독업무에 반영"

금감원, '상품 개발 및 판매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토론회
이찬진 "금융산업 발전,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경영진 민원상담 Day'를 맞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민원 상담은 금감원 경영진이 금융소비자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갤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열리며, 이날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 주제에 이어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2차, 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3차, 27일)' 순으로 연이어 개최된다.

1차 토론회에선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 △금투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 방안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우선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 △설명의무 위반(핵심위험에 대한 설명 누락·미흡, 상환 순위에 대한 설명 불충분, 손실발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낮게 설명 등) 등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는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 시각으로 펀드 설계를 검증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핵심 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용사는 주요 위험을 판매사에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 설계·판매부터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