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해외송금서비스 허용 1년 단 2곳 참여…왜?

웰컴 SBI만 참여…과열경쟁에 수익성 낮아 참여 꺼려
인터넷은행은 수수료 면제…핀테크업체들도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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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해부터 저축은행도 해외송금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참여사는 단 두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개발, 인력 투입 등에 비해 수익성이 크지 않는 점이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해외송금서비스가 허용된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하는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두곳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해외송금서비스를 허용했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전체 저축은행 79새가 중 26개사로 33%에 달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오랜만의 규제 완화 조치로 환영의 뜻을 보냈으나 적극적인 서비스 참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해외송금 시장에 시중은행과 카드사, 핀테크업계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분위기다.

여기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해외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추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해외송금의 경우 시중은행 중심의 주거래은행 이용 비율이 높고,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는 인터넷은행·핀테크와 겨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과 외환 전문 인력 충원 비용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공동 개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돼 수요 조사에 나선 바 있으나 참여 의사를 보인 저축은행 수는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웰컴, SBI도 자체 전산과 인력이 아닌 각각 소액해외송금 전문 핀테크업체 센트비, 하나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두 저축은행 모두 수익성 목적보다 대고객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도입했다.

이외 저축은행 중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곳은 DB저축은행 정도다. DB저축은행은 올해 초 자체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위해 IT업체쪽과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