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아시아나·오픈뱅킹, 줄잇는 금융권 '이벤트'
10월10~15일 인터넷銀 예비인가 신청…11월초 아시아나 본입찰
10월30일 은행권 오픈뱅킹 시범시행…디지털경쟁력 시험대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권에서는 오는 4분기(10~12월)에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이체·출금이 가능해지는 오픈뱅킹의 시범·전면 시행, RP(환매조건부매매) 거래 시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등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에 영향을 끼칠 제도도 시행된다.
◇제3인터넷은행 나올 수 있을까…아시아나 새 주인에 관심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상반기에 추진한 예비인가에서는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탈락하며 '쓴맛'을 봤다.
금융당국은 지난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에 보완사항을 알려주는 등 재도전을 독려했고, 심사 절차와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해 적극적인 인가 의지를 드러냈다. 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토스와 키움증권이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력을 갖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 기존 플랫폼이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비인가 컨소시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터넷은행 육성 동력이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다.
오는 11월 초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매각주간사 홍콩크레디트스위스증권은 지난 3일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또 다른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4곳을 적격 인수후보로 선정했다. 이들 인수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예비실사를 마친 후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수가액이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대형 인수전인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높다. 우선 전략적 투자자(SI)가 공개된 현산 컨소시엄과 애경그룹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더불어 우호적이지 않은 항공업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책임 경영할 인수 후보자를 원하고 있다. 이에 재매각을 통한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단독 입찰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호산업 측은 11월 본입찰을 통해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10월30일 은행권 오픈뱅킹 시범운영…RP 거래 유동성규제 도입
오는 4분기에 새로 시행되는 금융권 제도로는 오픈뱅킹이 눈에 띈다. 오픈뱅킹은 표준 오픈API를 통해 고객이 특정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만으로 모든 본인 계좌의 조회·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이 참여해 이체·조회 API를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0월30일부터 은행권에서 오픈뱅킹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두 곳 이상의 은행을 사용하는 개인 고객은 하나의 은행 앱으로 편리하게 조회·이체를 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2월 중순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면 은행들이 그간 강조해온 '디지털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객친화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은행은 다른 참여기관에 API만 제공하고, 이용자 데이터는 뺏길 수 있다.
토스·카카오페이 등 현재 조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는 오픈뱅킹이 새로운 기회다. 이들은 오픈뱅이 도입되면 펌뱅킹(수수료 400~500원) 대신 API(출금 기준 30원 또는 50원)를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4분기 중에는 단기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RP(환매조건부매매) 시장에 유동성 규제 등이 도입된다. 증권사·은행 등이 단기자금인 RP 거래에서 매도할 때 최대 10%의 현금성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2020년 7월부터는 RP 매도자가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이 최대 20%로 높아진다.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 거래 시 RP 매수자가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이 적절히 반영된 최소증거금율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애초 유동성 규제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도입하려 했지만, 최소증거금률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금자산 보유가 금융사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인 만큼 단단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내 RP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은행뿐 아니라 연기금, 정부기관, 운용사, 보험사 등에도 참여를 허용한다. RP거래가 가능한 담보채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 유통성이 높고 우량한 채권도 포함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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