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동양사태 마무리…떨고있는 '다음타자' 운용업계
- 강현창 기자, 이지예 기자
(서울=뉴스1) 강현창 이지예 기자 = 금융권을 뒤흔든 KB사태와 증권가를 골치 아프게 한 동양사태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산운용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차명·미신고 계좌로 주식과 선물 거래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자산운용사 사장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운용업계에 따르면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009년 KB자산운용 대표 시절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원달러선물 거래가 적발됐으며,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는 헤지펀드운용본부 매니저와 리서치부서간 차이니즈월이 깨진 것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졌다.
당국은 조재민 대표의 경우 KB운용 당시 차명 계좌로 자사의 펀드가 편입한 종목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KTB운용 관계자는 "거래규모도 크지 않다"며 "대표의 사퇴설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재형 대표 측은 미신고거래의 규모도 작고 준법감시인의 법률해석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거래 등은 준법감시인에게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당시 '신고가 필요없다'는 준법감시인의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 '착오'에 의해 신고를 하지 못한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박건영 대표의 경우 당국의 조사 결과 브레인자산운용의 헤지펀드운용본부 매니저와 리서치 담당 직원의 메신저 대화가 적발됐다.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준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 매니저는 주식운용본부 매니저들과의 정보교류가 금지된다. 일반 펀드와 헤지펀드 사이의 매매간섭이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차이니즈월'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은 각 적발건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르면 10월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운용사와 대표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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