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첫 장에 핵심위험 명시…금감원 "고위험 펀드 심사 강화"
금감원,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보호 강화 간담회
30일부터 핵심 투자위험 명시·과거 손실내역 공개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 10종의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투자위험을 명시하도록 한다. 운용사는 같은 종류의 자사 상품에서 과거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8개사 임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업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개선의 핵심은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위험을 투자설명서 첫 장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부동산·해외 리츠(REITs), ELF·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10종의 고위험 펀드가 대상이다.
운용사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1개와 상품별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의 핵심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과거 같은 종류의 자사 상품에서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 손실 규모 및 발생일 등도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치 하락이 기한이익상실(EoD)로 이어지고,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면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투자금은 일부 또는 전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상품에서 기초자산 부실화 및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한 투자금 전액 손실이 실제 발생한 바 있다"며 상품을 제조하는 운용사가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심사도 강화한다. 올해 1월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복수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해외 부동산펀드의 현지 실사 자체 점검 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됐는지, 핵심 투자 위험이 적정하게 기재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 업체의 실사에 구체적인 위험 분석이 빠져 있거나 평가 결과의 문서화가 부족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해외 업체가 수행한 현지 실사를 운용사가 직접 심사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 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 서명도 받도록 했으며, 증권신고서에는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다.
서 부원장보는 "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준법,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전사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금감원도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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