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클래리티법 수정안 지지…건강한 합의점 도달했다"

美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조문심사

코인베이스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 클래리티 법) 마크업(조문심사)을 앞두고 최신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거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개월간 이어진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 간 협상 끝에 법안이 의회 통과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법안 논의를 지연시켰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관련해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건강한 타협'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 결제, 스테이킹 등 이용자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된다.

이를 두고 암스트롱 CEO는 "양측(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 약간씩 불만이 남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클래리티 법 수정안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토큰화 주식,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시장 감독 권한 관련 조항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증권은 연방 증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토큰화될 수 있다. 토큰화 주식도 증권에 해당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아울러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투자계약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 법 수정안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조문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