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어 스타트업 업계도 거래소 지분제한 반대…"행위 규제가 대안"
스타트업 업계 "거래소 지분 제한 사후 강제는 혁신과 투자 위축"
"해외에도 없는 사례…대주주 적격성 강화·이해 상충 규율이 현실적"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코인 업계를 넘어 스타트업 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 중심으로 제기되던 반대 목소리에 스타트업까지 가세하면서, 지분 분산과 같은 진입 규제 대신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등 '행위 중심 규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상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민간과 스타트업이 형성해 온 영역"이라며 "사후적으로 진입 규제 성격의 지분 제한을 도입하면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리스크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보안, 이해 상충 문제인데 이를 소유 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문제가 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지분 제한이 혁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지분 제한은 기업 스스로 방어력을 약화하고 경영권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는 투자 위축과 유망 기업의 국내 시장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지분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정책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거래소뿐 아니라 인프라·보안·데이터 기업까지 투자와 제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래소를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보고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물류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운영되는 산업으로, 증권거래소와 기능과 구조가 다르다"며 "사후적 지분 규제는 사실상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지분 상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책임 구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도 지분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유가 분산되면 감시 주체가 약화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와 달리 사업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합병(M&A)과 같은 혁신 자본 유입도 제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지분 제한의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 내부에는 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더 무게를 두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지분 분산의 필요성과 신뢰 보호 간 균형에 대한 논리가 충분히 축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거래소 규율의 방향으로 △대주주·경영진 적격성 심사 △이해 상충 행위 규제 △내부통제 및 책임 구조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기업공개(IPO)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발적인 지분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상진 대표는 "소유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 투명성 강화나 행위 중심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누가 지분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