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율, 100% 수준 상향 검토"
2단계 입법 하위규정서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검토
해킹 위험 줄이고 전산 오류로 인한 실제 보유량 초과 지급 차단 목적
- 최재헌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 전산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에 가깝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요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100%에 가깝게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거래소 운영 현황, 주요국 규제 동향,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단계법 하위규정 마련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가상자산 지갑으로, 외부 해킹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으로 해킹이나 전산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각국 규제 당국은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상당 부분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해킹 우려가 적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이나 전산 장부로만 거래되는 비중을 더 줄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잇따른 전산 사고를 계기로 이 비율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콜드월렛 보관 한도를 높여 거래소가 실제 확보한 자산을 명확히 하고,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있다.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거래소들은 콜드월렛에서 가상자산을 즉시 출금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우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 수량을 조정한 뒤 추후 실제 지갑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장부 거래' 방식을 활용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수량이 입력되면서,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실물 자산과 전산상 수량 간 괴리가 발생해 '유령 코인'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콜드월렛에 실제 보관된 자산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100%에 가깝게 조정해 해킹 등으로 인한 자산 탈취 위험을 줄이고, 거래소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전산상으로만 지급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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