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영리 목적 AI 개발 이용 저작물, 창작자에 정당 보상 돌아가야"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두고 일부 AI 산업계가 제기한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둘러싸고 AI 산업계에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가 아니라, 기존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참고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음저협은 "안내서의 일부 표현에 대해 보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성과 기본 전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 안내서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AI 산업계에서는 해당 안내서가 국내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AI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 측은 해당 안내서가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안내서가 영리 목적 여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안내서에는 영리 목적이 있더라도 저작물이 충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기존 저작물 시장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며 "기존 판례와 국제적인 공정이용 해석 흐름과도 부합하며, '영리 목적이면 공정이용이 아니다'라는 기계적인 판단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음저협은 "영리 목적의 AI 개발에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그 이용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음저협은 "수익 창출을 전제로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공정이용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정이용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과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음저협은 "기술적 필요성과 법적 허용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저협은 이번 안내서가 법적 불확실성을 높여 산업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업계의 우려에 대해 "안내서가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학습데이터 관련 정책과 해석 기준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한 우려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낮다"라고 덧붙였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