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도 징역 3년6개월 실형…5년 공방 끝(종합)
- 안태현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한수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5)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수홍과 친형의 갈등은 지난 2021년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후 같은 해 4월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 중 검찰은 중복된 내역을 제외하면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때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하게 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약 5년을 이어온 박수홍과 친형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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