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승소에 "값진 여정"…하이브는 "항소"(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공동취재) 2024.5.31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352820)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이브는 항소를 예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또한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목소리를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다"라며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음에도, 그 고통마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전 대표는 "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며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하면서 항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이었다. 그리고 이날 1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일단 놓였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