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260억 풋옵션 소송 승소에 "판결에 경의…이젠 본업에 집중"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 뉴스1 오대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352820)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 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라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며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 원 적자, 2023년 335억 원이었다. 그리고 이날 1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일단 놓였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