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탓 '두집 살림' 들통 남편…"상간녀·혼외자 불쌍해" 변명

채널A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방송 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편의 뻔뻔한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방송 된 채널A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당당하게 두 집 살림을 하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6년차인 사연자 아내는 모든 돈 관리를 도맡아 하던 남편 덕에 걱정없이 지냈지만, 우연히 발견한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남편이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투자가치를 보고 산 집이라고 잡아뗐지만, 의심이 된 아내는 남편의 뒤를 밟았다. 아내는 결국 남편이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남편은 "오갈 데 없는 게 불쌍해서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변명했고 상간녀는 아내에게 "사모님 모르게 죽은 듯 살려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여자와 남편은 8년 전 연인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지만 남편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로 둘 사이는 끝이 났다. 그러나 당시 여자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다.

남편의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상간녀는 "혼자 어떻게 키워보려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그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다"라며 해명했다.

분노한 아내는 더욱 자세한 자초지종을 캐물었고, 남편은 결혼한 뒤 혼외 자식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하며 "친정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상간녀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내는 지난 6년간 자신 몰래 집을 얻어주고 상간녀와 혼외 자식과 관계를 이어오며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본 MC 최화정은 "정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것이다"라며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에게 에게 "남편은 몰랐던 혼외자식이 부양의 의무가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남성태 변호사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부양의 의무가 있다"며 "혼외자의 경우엔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인지 청구를 먼저해야 가능하다. 다만 부양의 의무는 태어날 때부터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MC 송진우는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인데,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라며 궁금해했고, 남성태 변호사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어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해 탄식을 자아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