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판촉비 떠넘겼나…공정위 현장조사
부당 반품·경제적 이익 요구·판촉비 전가 여부 등 조사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 등을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전가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한 요건을 제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와 판매촉진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진행된 현장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아성다이소·올리브영·무신사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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