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L 우유가 실제는 191mL?…허용오차 악용한 '꼼수 감량' 막는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정량 준수 판단이 기존 개별 상품 기준에 '평균량 기준'이 추가돼 강화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량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표기 용량이 200밀리리터(mL)인 우유의 허용오차가 4.5%라면, 허용부족량은 최대 9mL가 된다.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으로는 개별 제품이 191mL 이상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평균량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표본 검사나 공정단위 검사에서 평균 실제 용량도 표시량인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 오차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평균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표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2개 정량표시상품 중 약 25%가 평균량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료류 및 주류에서는 조사 대상 중 44.8%가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돼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된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해 계량기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계량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여 계량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률안에서는 산업계량의 정의가 신설됐다. 산업계량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산업계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 기술과 측정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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