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로봇도 KS인증 취득…산업표준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인증 비용, 검사 장비 이용 지원
인증 사후 관리 강화…인증 도용·위조 조사 권한 신설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로봇과 같은 첨단 제품의 위탁생산(OEM)할 때 KS 표준 인증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업의 인증 취득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첨단산업 제품의 KS 인증 문턱이 낮아진다, 그간 로봇업계 등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공장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로는 인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한다.
KS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맞는지 국가가 공인해 주는 품질보증 제도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는 KS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과 시험·검사 장비 이용 지원이 이뤄진다.
인증 후 관리는 강화된다. 인증표시의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됐고,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행정기관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 제품은 리콜 명령 후 그 이행 여부까지 관리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더불어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대한민국 대표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KS가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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