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내일부터 시행…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가격 떨어지면 차액 지원, 파종부터 재배면적 관리도

폭염과 남부지방 가뭄이 겹치며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김해농산 판매대에 실제 농산물을 대신해 사진이 진열돼 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농산물이 시들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대에 농산물을 직접 내놓지 않고 농산물을 찾는 손님이 오면 냉장고에서 꺼내 와 판매하고 있는 곳이 생겼다. 2026.8.1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이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수급계획에는 품목별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된다.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시 손실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고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 불안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학계·생산자단체 등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는 9월 초에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전체 15명 가운데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