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 3700만→4700만원…면적직불금 수혜 농업인 늘어난다
올해 직불금 신청자부터 상향된 농외소득 기준금액 즉시 적용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외소득 기준을 초과해 면적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6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됐다.
현행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 도입됐다.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됐지만,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법상 개정안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이미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이번 기준 상향으로 약 1만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규모는 약 9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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