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 래쉬가드·우비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 기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리콜 명령 처분된 53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15개), 우산·양산(6개), 완구(6개) 등이 있다.
리콜된 어린이 제품 가운데 아동용 래시가드와 우비에서 조임 끈 부적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임 끈 부적합은 목·후드 부위의 끈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나, 과도하게 긴 끈이 주변 물체에 걸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생활용품으로는 하중시험 부적합 또는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 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 기구(3개), 스포츠용 구명복(2개)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또는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개), 전지(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 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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