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업체 자본금 20억→10억…車 대여업체 기준 20→10대 낮춘다
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233건 변경
지자체 사무 위탁 시 공개경쟁 원칙…소비자 '일방 책임' 사용료·위약금 규정도 개선
- 전지아 수습기자,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전지아 수습기자 이철 기자 = 정부가 농산물 도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자동차 대여 업체의 보유 대수 기준도 낮춰 더 많은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난해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전국 지자체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변경된 조례·규칙은 모두 네 종류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진입제한'이 36건 △특정 사업자를 제한해 시장 경쟁을 감소하는 '사업자차별' 34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쟁능력제한' 3건 △사용료 및 위약금에 관련된 비대칭적 규정인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
공정위는 먼저 진입제한 법규 개선을 위해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인·허가와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 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현행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최소 보유 자동차 수는 20대에서 10대로 완화했다.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일부 지자체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자차별 부문에서는 지역 소재 사업자가 만든 제품만을 '관광기념품'으로 인정하던 요건을 개선해 해당 지역의 특성, 정체성 등이 담긴 상품이면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쟁능력제한 법규를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한 지자체는 지역 건설(석재)산업체가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 자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소비자권익저해 부문에서는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책임만 명시된 사용료·위약금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강료 반환 규정이 없었던 일부 지자체의 교육 조례와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시설 운영 조례 등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올해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imji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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