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잡자"…국민생선 8000톤 방출, 닭·돼지고기 한시적 관세 인하

중동전쟁 물가대응팀·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먹거리 할인지원"
"매점매석 등 불공정 해위 근절돼야…물가안정법 개정 신속 추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3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고등어와 명태, 오징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 8000톤을 방출한다. 닭고기와 돼지고기에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안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주요 민생 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른 가운데 쌀, 달걀, 조기 등 먹거리 물가도 치솟으며 물가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방안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5~6월 중 총 22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은 이달 중 정부 비축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달걀은 미국·태국산 추가 수입을 검토한다. 또 닭고기 3만 톤에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 2000톤에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석유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L)당 2100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양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합심해 품목별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익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