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국과 징수공조 협정…해외 은닉재산 환수망 확대
헝가리·벨기에·영국 순방…아태 중심 공조망 유럽까지 확장
프로선수·고액체납자·역외탈세 혐의자 정보교환…동시 세무조사 논의
- 심서현 기자
(인천=뉴스1)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각각 체결했다고 국세청은 14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각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임 청장은 8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 11일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 13일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을 각각 만났다.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임 청장은 해당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하여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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