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수당 축소…부영주택에 노동부 시정지시

연장·야간·휴일수당 4100만원 과소지급…기간제 가족수당도 누락
이학영 "도급 대금 미지급,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중대 범죄"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수당도 적게 지급한 부영주택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8개 위반 사항에 대해 부영주택에 시정지시를 했다.

부영그룹 주택사업본부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강원 원주 건물 재보수 공사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 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자,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나주·원주 일대에서 잇달아 고공 농성에 나섰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인 부영주택에 대금 지급을 지시했다. 해당 조항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 업체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부영주택은 시정지시 이후 하도급 업체에 기성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부영주택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됐다. 재직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100만 원을 적게 지급했고, 퇴직자 수당 480만 원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족수당 100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취업규칙의 현행 법령 미반영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해 별도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