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소유 대부업체서 '고리대'…공정위, 명륜진사갈비 제재 착수

산은 저리 대출→대부업체 통해 고금리 재대출 의혹…8개월 조사 끝 심의 착수
인테리어 비용 과다 부담·정보공개서 허위 기재…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대주주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 등 개설 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관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 개설 자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공사업체, 설비·집기 설치·판매업체 등에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각종 설비·집기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알선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 사항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 3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해 대출을 유도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