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플라스틱 파렛트 입찰담합…18개 제조사에 과징금 117억

사전에 낙찰자·들러리 업체 정해…플라스틱 파렛트 담합 제재 첫 사례
공정위 "전국적인 범위서 다수 입찰·거래 담합"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약 7년간 23개 기업이 진행한 165건의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짬짜미한 18개 플라스틱 파렛트(팔레트, 팰릿) 제조사에 과징금 약 117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개 파렛트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7억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와 과징금은 △엔피씨(27억 8100만 원) △골드라인파렛텍(26억 900만 원) △한국프라스틱(20억 3800만 원) △이건그린텍(10억 4800만 원) △현대리바트(7억 4500만 원) △덕유(6억 7700만 원) △한국파렛트풀(6억 4100만 원) △골드라인(5억 2200만 원) △대림플라텍(1억 8900만 원) △삼화플라스틱(1억 6100만 원) △엔디케이(1억 500만 원) △구광(8600만 원) △에이치피엠(7800만 원) △신창앨엔씨(2900만 원) △동신프라텍(1200만 원) △에이치플러스에코(900만 원) △태성아이엔티(600만 원) △이투비플러스(100만 원) 등이다.

플라스틱 파렛트란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할 수 있도록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를 말한다. 재질에 따라 목재, 스틸(철제), 플라스틱 파렛트로 구분되며 플라스틱 파렛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일회용과 다회용으로 구분된다.

18개 파렛트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개 사업자가 실시한 총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합의는 23개 사업자가 실시한 입찰별 특성(파렛트 규격, 용도 등) 또는 각 파렛트 업체별 상황(입찰참가자격 보유 여부, 제품 경쟁력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했다.

플라스틱 파렛트 예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5.7/뉴스1

이 중 5개 파렛트 업체는 거래상대방 제한 혐의로 추가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과 파렛트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골드라인파렛텍의 단독 납품을 위해 단위농협이 파렛트 직매입 문의를 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단위농협에서 파렛트 매입을 문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위농협에 축산자재몰 최종 납품가격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하도록 다른 업체들에 요청했다. 나머지 업체는 이를 수락해 합의가 실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파렛트 업계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입찰 또는 거래에 대해 실행된 파렛트 업체들의 담합 관행이 근절돼 공정한 경쟁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