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년에 '자기돌봄비 200만원'…국가가 주거·취업까지 책임진다

중위소득 100% 이하 年 200만원 지급…13~34세 장학금 지원
고립청년 일상생활 복귀 지원…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국가가 주거·취업·건강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밀착 관리가 이뤄지면서 위기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장학금과 주거, 취업 등을 연계 지원하고, 13세 미만 아동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정기적인 사례관리까지 실시하는 등 전 연령대에 걸친 촘촘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3세 미만 밀착 관리·청년엔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위기아동청년법을 제정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와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전담 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할 방침이다.

또 13~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가 관리하고 개인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 취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발굴' 시스템 도입…연령대별 칸막이 없앤 통합 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19~34세 청년의 고립 정도를 파악해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돼 있었지만 위기아동청년법을 통해 34세 이하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에 설치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