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탈세…자금계획서 전수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엑스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