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안착 협약…"국가가 나서야 할 때"
노인보호기관·건보와 협약…서비스 제도 안내·시범사업 홍보 등 협력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도 안내, 교육 및 시범사업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태규 공단 연금이사는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치매안심 공공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사전에 본인이 결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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