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도 '스드메' 필수인 시대…'스몰 럭셔리' 확산에 소비자 분쟁 급증

소비자원,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 건수 146건…코로나19 이후 증가세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노력을 당부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전 거래 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를 선택함에 따라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