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5월부터 명칭 변경…아동돌봄 강화 추진
29일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개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오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뀐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고, 아동돌봄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건·복지·교육 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시행을 앞둔 아동정책·사업의 주요 변화를 담은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공개했다.
보장원이 발표한 8대 변화는 △기관 명칭 변경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 등이다.
우선 오는 5월부터 기관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보장원은 정부, 국회와 함께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법안 마련과 대응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관련 법안이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심층분석을 위한 실무체계 및 하위법령 마련·통계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돌봄의 연속성과 촘촘함을 강화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도 확대·개편된다.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공식 포함해 부모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드림스타트는 귀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어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지원이 종료되는 아동이 이후에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도래 종결 시 청소년안전망(성평등가족부)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위탁부모에 대한 권리 보장도 강화된다.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가정위탁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축 중심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해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을 새롭게 도입한다.
끝으로 입양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약 24만 건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026년 아동정책·사업의 변화는 아동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전 생애 주기에서 공백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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