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개인 간 거래플랫폼 정보보호 강화…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법제화
사기성 사이트 임시중지명령 발동 강화…이용후기 정보 공개 의무화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 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 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돼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안은 이를 고려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한다.
우선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했다. 현재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이름·주소·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5가지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2C 거래의 판매자는 구매자와 동일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 법률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집범위를 한정할 예정이다.
구매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도 강화된다. 현재는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 할 뿐, 직접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에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었다. 이번 법률안은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다면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을 시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 등과 관련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이 완화되고 조치내용이 다양화된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 초기 예방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발동사례가 3건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발동 요건이 충족됐으나, 개정안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확인돼야 명령을 발동할 수 있었으나 해당 요건을 제거해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임시중지명령으로 행해지는 조치의 유형도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만 가능해 영업 중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환불중단 등)이 있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해 해당 행위만 중지시키는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이용후기 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 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후기 게시 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된다.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이 이미 도입돼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상향하고, 과태료 항목도 추가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개인 간 거래 및 해외 직구에 있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보다 원활히 해결되고,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 후기의 투명성이 제고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반이 강화되고, 임시중지명령 및 과태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돼 온 제도개선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돼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후속 제도개선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사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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