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L당 휘발유 57원·경유 58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최대 100만 원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정부 "국민 유류비 부담 고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또 기재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소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143만 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류세 2개월 연장 등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며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