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료 등 원자재 값 상승에 선제 대응…필수농자재지원법 국회 통과

농식품부, 하위법령 제정…내년 1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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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제정세 불안이나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나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이를 사용한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농가에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도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후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사료·유류, 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1단계 원료수급·가격동향 점검 △2단계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국전력·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 물량 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선제적 가격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가에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법에는 농가에 대한 필수농자재의 가격 차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 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 등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