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차단 지갑, 일부 제품 '차단 안 돼'…표시기준 위반도 다수
소비자원, 네이버·쿠팡 판매 상위 14개 제품 시험 결과 공개
기능 미비·표시 누락 등 확인…유해물질은 전 제품 적합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읽어가는 '스키밍'(Skimming)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시중 RFID(무선주파수인식) 차단 지갑 1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네이버·쿠팡 등에서 판매 중인 상위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조사했다.
기능성 시험에서는 '요즘신상 컴팩트 올인원 여권파우치' 제품이 광고와 달리 '차단 기능'을 갖추지 못해 카드와 여권이 모두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전자파를 반사·흡수시켜 개인정보 탈취를 막아주는 내부 차폐 소재가 없음을 확인했다. 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모락 단델2 가죽 여권 여행용 안티스키밍 RFID 차단 지갑 커버 케이스'는 주요 카드 수납부에는 차폐 소재가 있으나, 뒷면 티켓 수납부는 차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상 변화 시험에서는 '상현몰' 협력업체의 'RFID 차단 가죽 여권케이스'가 습윤 마찰 2~3급으로 나타나 색이 묻을 우려가 있었다.
유해물질 안전성에서는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표시기준 항목에서는 14개 중 13개가 혼용률·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항목을 누락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RFID 차단 성능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고, 광고 내용이 실제 기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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