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10월 중 지자체와 임금체불 합동 감독…준비 철저히"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10월 중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 지방관서는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 등의 사유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에도 철저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강제 퇴거 등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고 사건의 경우 출국 전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인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목표 물량을 1만2000개소 확대하고, 오는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해 감독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고용부 등 범부처가 합동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내용을 지방관서에 알리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고, 지난 7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2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체불임금의 3배 이내)나 출국 금지도 가능해진다.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수위도 최고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