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고채 6.7조원 발행…0.55조 교환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입찰 날짜별 발행물은 △5일, 3년물 1조8000억원·30년물 7000억원 △12일, 5년물 1조7500억원 △19일, 10년물 1조7500억원 △26일, 20년물 7000억원 등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1조3400억원 한도 내(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에서 최고낙찰금리로 우선배정한다.

각 국고채전문딜러(PD)별 낙찰금액의 20~35%를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각 PD별로 국고채 10년물 낙찰금액의 20~3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물가채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875억원(10년물 발행예정액의 5%)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 이후 2영업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재부는 또 다음달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국고채 5000억원과 물가채 500억원을 신규발행 채권으로 교환할 방침이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