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건축 발주시 '설계 공모'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4일자로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지난해 9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 효과(1.9배)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1.4배)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공공 건축물은 설계 공모로 발주해야 한다. 또 건축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물에 대한 보수·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 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축진흥원이 새로이 만들어져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6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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