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6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인명사고 1명만 나와도 배제

10월 6일~27일 접수…올해 안전관리 대행업자 2개사 선정
사망·실종 결격사유 '3명→1명 이상' 대폭 강화…장관 표창 및 포상금 2배 증액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안영철)과 함께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해양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는 해사 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사업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업자 중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3년 주기로 안전관리 대행업자, 해상화물 운송 사업자, 해상여객 운송 사업자 순으로 순환 지정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결격사유를 최근 3년간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3명 이상' 발생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는 우수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반면 우수사업자 혜택은 늘렸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존의 2배인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우수 사업자에는 확실한 포상을 부여해 현장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해수부는 서류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우수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 신청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해 실질적인 안전 우수사업자를 발굴하고 혜택도 확대했다"며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관리 대행업자'란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란 해사 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 사고 예방에 기여해 정부 표창을 받는 우수 업체를 뜻한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