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해상풍력 특별법 안착 대정부 건의…어장 보호 등 3대 과제 제안

수협,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참석 간담회 개최
민관협의회 어업인 실질적 참여 및 이익공유 지원 요구

(수협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수산업계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조기 안착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면서 해상풍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수협 본부에서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해수부·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정부 예비 지구 지정 시 주요 조업 어장 및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 최우선 고려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 의견 반영이 보장되는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 확립 △어업인의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3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협 조합장들도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시 어업인 의견 반영 미흡 △해상풍력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수산업 영향 조사 및 피해 입증 한계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통항 안전기준 부재 등 지역별 현안을 집중 설명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민 참여 이익공유 등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풍력 특별법'이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계획적 보급과 어업인 보호, 수산업 상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또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란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 기구를 뜻한다.

2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해상풍력대책위 수석위원장)이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사진 왼쪽)에게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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