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명령 실효성 제고 위해 1회 1000만원 이하 강제금 부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보행데크)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돼 올해 9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1만 ㎡ 이상 대규모사업은 공유수면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원상회복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유수면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강, 호수, 구거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물길이나 수역을 뜻한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