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손실' 주장에 선 그은 정부…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원가 기준' 재확인
산업부 "기회이익 보전 불가, 원칙대로 원가 산정"…이달 말 고시
업계 '시세 반영' 주장과 평행선…주유소 96% 가격 동결 지속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전 기준을 '원가 중심'으로 할지 '국제 시세 반영'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의 원칙상 원가 기준 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 손실액이 3조 원 이상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 석유제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손실 보전은) 원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5월 말 손실 보전 정산 기준을 고시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정유사 간의 손실 보전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손실 보장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원칙"이라며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등을 산정하는 것이 정유사 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손실 보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불투명한 재정 지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유 공정 특성상 휘발유·경유·등유 등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유종의 원가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국제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양 실장은 "올해 1분기 정유사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본 것으로 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으면 이익이 확대됐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국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할 때는 기회 이익에 대한 보전이 아닌 원가를 기반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27일 이후 석유 가격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 상승세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13일 기준 전국 1만646개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을 전날과 동일하게 유지한 곳은 96.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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