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독·프·노르웨이·스웨덴 PVC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42.81% 부과"
日·中 산업용 로봇 잠정덤핑관세 공청회도 개최…당사자 의견 수렴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67차 위원회를 열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가별 잠정덤핑관세는 △독일 30.6~42.81% △프랑스 37.68% △노르웨이 25.79% △스웨덴 28.15% 등이다.
이번에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된 PVC 수지는 건축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소재(타포린, 장갑) 등에 주로 쓰인다.
아울러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중국산 H형강' 등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다.
이 사건은 11월 21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21.17~43.60%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사안으로, 무역위는 이번 공청회 후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에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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