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최대 36.98%로 인상
덤핑방지관세율 재심사 첫 사례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의에서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 재심사를 한 결과, 기존 2.2%, 3.84%였던 덤핑방지관세율을 각각 7.31%, 36.98%로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 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변경 여부를 재심사한 첫 사례다.
심의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캉훼이(Kanghui) 및 그 관계사의 PET 필름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2.20%의 덤핑방지 관세율은 7.31%로 변경되고, 천진완화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3.84%의 관세율은 36.98%로 인상된다.
이번 최종 판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돼 발효된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청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해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건은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태국산 섬유판'건은 지난 9월 25일 예비 긍정으로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행정예고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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