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피해 기업에 13.6조 긴급자금…수출보험도 270조로 확대
50% 관세 폭탄 철강·알루미늄 산업엔 이자부담 경감 등 5700억 특별지원
산업장관 "13개 부처 협업으로 기업 피해 지원…속도감 있는 지원할 것"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3조 6000억 원의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270조 원 규모의 수출보험과 대출보증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자금과 보증 확대 등의 단기 대책을 넘어 내수시장 창출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장기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 사용 촉진, 신 시장 진출 지원 등이 대표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 협상 후속지원 대책'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15%의 상호관세도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관세가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 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조 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 30억 원, 중견 기업 50억 원이던 대출 상한을 10배로 확대하고 금리도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금리 최대 2.0%p를 인하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위기극복 특례보증'으로 관세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긴급경영자금과 별도로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 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러한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특례 심사'를 거쳐 보증요건 및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신규 지원된다.
이외에도 수출바우처 4200억 원, 물류비 지원 한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향, 관세대응 통합상담창구(관세대응 119) 등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산업에는 총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15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무역협회에서도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한다.
아울러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도 4000억 원 규모로 신설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완성차-부품사 상생협력을 위한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이 출시된 바 있다.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간(B2B) 시장 중심인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통한 우회 덤핑 조사 강화 △교역국 일방조치 피해 지원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국내 투자 촉진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등 국내 시장 지원이 이뤄진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 한도를 제공한다. 아울러 미국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 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한도를 2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인증 원스톱 서비스 △고비용 인증 사전 컨설팅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1600개에서 3000개까지 확대 등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