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대상 15~34세로 확대…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틀 마련

기존 15~29세에서 34세까지 넓혀…청년고용 정책 대상 기준 법률에 맞춰 통일
공무직·기간제·파견 등 처우개선 논의…공무직위원회 운영 기준 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 대상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0~34세 청년들도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공무직·기간제·파견 처우개선 논의 틀 공식화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노정협의 기구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위원회 회의 소집과 위원 임명·위촉 절차, 각 협의체 구성 기준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정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년 연령 15~34세 법률 기준으로 정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청년 연령을 규정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이 청년 범위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 기준은 법률상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통일된다. 노동부는 정책 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