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새 지침 적용 땐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 불법"
"모든 성과급 제외 아냐" 기존 노사 합의는 소급 적용 안 돼
반도체 특례엔 "유연화 필요하지만 무한정 예외는 안 돼"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마련된 노동쟁의 판단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이미 합의한 만큼 새 지침이 기존 단체협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가 지난 3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n%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화한 뒤, 주무 장관이 대표 사례인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놓은 것이다. 장관은 반도체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에는 유연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제한 예외에는 반대했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새 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조의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노사 자율협의는 가능하지만 의무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반도체 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 지침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거나 과거 파업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연구직이 영감이 떠올랐을 때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한정 이그젬션을 두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노동시간은 유연하게 하되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반도체 연구직 등에 적용 중인 특별연장근로 제도 외에 특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구체적 정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 논의를 위해 노사정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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