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GS건설·효성중공업, 산재예방 의무 위반…노동부, 376곳 공표
3년 내 재공표 사업장 6곳…동일 기업 반복 적발도 다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현대건설·GS건설·효성중공업 등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안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산재 은폐 등이 확인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조치로, 이번 공표에서는 최근 3년간 반복으로 이름을 올린 사업장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사례도 적지 않아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곳들이다.
다만 2024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했더라도 재판에 계류돼 있다가 2025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다시 공표된 곳은 6개소였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사례는 18개소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GS건설㈜(2022·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곳의 명단도 별도로 공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현대건설㈜(2022년 발생) △GS건설㈜(2020년 발생) △HD현대중공업㈜(2019·2020년 발생) 등이 포함됐다.
공표 기준별로 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원청)-삼마건설㈜(하청) 등 11개소로, 이 중 일부는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례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29개소로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이 포함됐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7개소로,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들이다.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 △창영산업㈜ 등 2개소였으며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9개소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원청보다 하청의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2곳도 공표됐다. 제조업·철도·전기업 등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하청을 통합해 공표하는 제도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해당 사례로 포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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