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임금 안 주고 버티다 수갑찬 사장님…노동부 "끝까지 잡는다"

임금체불 강제수사 1350건 돌파…체포·압색 총동원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단돈 5만 원을 체불하고 출석 요구까지 무시하며 버티던 사업주가 결국 통신영장 추적 끝에 검거됐다. 고령의 청소 노동자 10명의 돈 8900만 원을 떼먹고 도피하던 업주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임금체불을 '중대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강제수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지난해 체포·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 등 총 1350건의 강제수사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수사 유형별로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노동부는 "체불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사업주에 대해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병행하는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강제수사 결과 고의·악의성이 명확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령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 원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업주를 통신영장으로 추적해 체포·구속했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 이후에도 추가 체불을 반복한 점이 구속 사유로 인정됐다.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체불한 사례도 있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동자를 반복 채용·퇴사시키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이어 집행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체불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산북부지청은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 1000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을 악용해 60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창원지청은 일용노동자 임금 5만원 체불 사건에서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업주를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면서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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