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완전 종식 카운트다운…정부, 잔여 육견농가 집중 단속
하절기 농가 집중점검…음성사육 및 잔여견 발생 방지
잔여 농가 조기폐업 유도 위한 현장홍보 및 전업지원 병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올여름 잔여 육견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과 사후관리에 나선다. 미폐업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음성 사육과 잔여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농가 폐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개사육 농장 1537호 가운데 1265호(약 82%)가 폐업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농가는 272호다.
다만 남은 농가 상당수는 사육 규모가 크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이어서 보다 촘촘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8월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는 물론 이미 폐업한 농가까지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통해 증·입식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지방정부와 이장단협의회,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금지 행위와 처벌 규정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는 우수 농가 견학과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지방정부의 지원금 집행 상황도 분기별로 점검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개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내년까지 폐업하는 개식용농가의 사업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에 '개 500마리' 기준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됐는데, 이는 개식용 금지에 따라 폐업하는 농가에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해 원활한 전·폐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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