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운영 구체안 합의
매주 월~금 근무...목요일 정례 사무처장 회의
서울과 통신 가능한 직통전화 3회선 이용키로
- 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은 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해 사무처 업무에 대한 구체사항을 확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개성공단에 체류하며 행정적 업무 및 협의를 진행하는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남북은 이날 채택한 부속합의서에서 △업무 시간 △남북간 정례회의 및 업무협의 계획 △남북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방법 △업무협조체계 등에 대해 합의했다.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사무처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며, 양측의 사무처장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례 사무처장 회의를 진행해 주간, 월간 일정 및 기타 업무시 발생한 협의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정기 협의를 통해 일일 업무계획을 교환키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연락을 위해 사무처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개성공단 구내 전화 이용도 보장키로 했으며 특히 우리측 사무처가 서울 등 우리측 지역으로 통신이 가능토록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이용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 사무처 인원이 서로의 지역으로 통행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전에 이를 통보하되, 긴급 상황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합의했으며 사무처 명의로 발급된 출입증을 남북 통행시에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기타 긴급업무와 구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시에는 양측이 서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을시 양측 모두 이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 2차 공동위 회의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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